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카드 매출전표 등을 제출하지 않은 지출은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증빙이 없는 지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간이영수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일부 증빙이 인정되어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간이영수증은 특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일반 경비는 최대 3만 원까지, 접대비는 1만 원까지로 제한됩니다. 또한 하루에 같은 사업장에서 3만 원을 초과하거나 3만 원짜리 영수증을 두 번 발행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사업장에 간이영수증 파일이 없다면, 무료 다운로드가 가능한 간이영수증 양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간이영수증 양식을 다운로드하실 수 있도록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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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간이영수증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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