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 지원사업은 전기, 난방방, LPG 등 에너지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4인 기준 최대 60만 원 이상 지원받을 수 있는 국가지원사업입니다.
에너지 취약 계층을 위한 제도로 국민 모두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및 신청대상, 바우처 지원금액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에너지 바우처 선택 순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오프라인)
주민등록상의 읍, 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방문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수급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2023년 5월 31일부터 12월 29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아래에 해당하시는 분이 지원 대상입니다.
✅ 노인 (65세 이상)
✅ 영유아 (만 6세 미만)
✅ 장애인 (장애인 복지법에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 한부모가족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방식
1. 요금차감방식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하려면 요금차감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가 자동차감을 원한다면 요금차감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여름철 에너지 바우처는 전기에너지만 차감할 수 있고, 겨울철 에너지 바우처는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 최근 관리비 내역서 등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적용되어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 여름: 전기만 가능
✅ 겨울: 지역난방, 전기, 도시가스 중 한 가지 선책
✅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 차감 신청과 고지서 청구된 경우에 한해 지원
2. 국민행복카드로 직접구입 방식
등유, LPG, 연탄 등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 증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직접 구입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읍, 면, 동 사무소에서 에너지바우처 신청 후 은행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 읍면동 에너지바우처 신청 > 은행 국민행복카드 발급 > 직접 구입 시, 카드로 결제
✅ 등유, LPG, 연탄: 가까운 가맹점 방문하여 구입하여 사용
✅ 전기, 도시가스: 해당 영업소에 전화로 문의하거나 방문 결제도 가능
바우처 지원금액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으며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금액은 2023년 총 지원금액입니다.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여름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겨울 | 248,200원 | 335,400원 | 455,900원 | 597,500원 |
총액 | 279,500원 | 381,800원 | 522,600원 | 692,700원 |
신청 및 사용기간
요금차감 방식으로 지원받으려면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 청구를 해야 합니다.
구분 | 사용기간 | 사용방법 |
여름 바우처 |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 요금차감(전기) |
겨울 바우처 |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에너지 바우처 국민행복카드 발급 카드사
에너지 바우처를 국민행복카드로 발급하여 직접 구입하고자 하는 분은 해당 카드사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읍면동에서 신청 후 은행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C카드 | 롯데카드 | 삼성카드 |
KB국민카드 | 신한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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