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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팁

공시지가 조회 사이트 열람 방법 알아보기

by 노마드로 2023.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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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토지의 단위면적(m2) 당 가격입니다. 전국 2700만 필지의 토지 가운데서 대표성이 있는 50만 필지를 골라 표준지공시지가를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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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산정된 표준지 공시지가  토지보상금과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자료로 이용됩니다. 개별공시지가양도소득세·상속세·종합토지세·취득세·등록세 등 국세와 지방세는 물론 개발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 등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공시지가 조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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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는 주택, 토지로 구분되며 주택은 공동주택공시가격,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으로 세분화됩니다. 

 

또한 토지는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로 구분됩니다.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공동주택, 단독주택, 토지 중 조회하고자 하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3. 조회하고자 하는 아파트의 주소를 입력합니다.(도로명과 지번 모두 가능합니다.)

4. 주소를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에는 지도에서 원하는 곳의 위치를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해당 주소의 최근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부동산 관련 세금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거래할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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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격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법 규정에 따른 것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여 이를 공시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1월 1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는 것입니다.

 

아파트와 빌라 등의 공동주택은 단독주택처럼 표준가격 없이 한 번에 별도의 공시가격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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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단독 주택 공시가격 

 

표준 단독주택 가격공시제도는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에 대한 가격을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2005년부터 주택에 대해 건물과 부속토지를 함께 평가해 가격을 공시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시행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다가구 포함)에 대하여 주택의 규모ᆞ신축연도ᆞ도로조건 등 주택 특성을 참작, 건물과 토지를 일괄 평가해 적정가격을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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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단독 주택 공시가격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표준 단독주택 가격공시제도를 바탕으로 시·군·구에서 모든 개별 주택가격을 산정하여 공시한 가격을 의미합니다. 12 세금 부담의 불형평을 시정하기 위해 2005년부터 주택에 대해 건물과 부속토지를 함께 평가해 가격을 공시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되면서 매년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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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의 토지 중 대표성이 있는 약 50만 필지를 선정하여 단위 면적 당 가격을 책정한 것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토지 거래의 지표가 됩니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업무상 지가 산정 기준, 감정평가업자의 토지 감정·평가 기준, 전국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준,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 기준, 건강보험료 등 복지 수요자 대상 선정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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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용어로, 표준지공시지가로 산정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조사하여 산정한 공시지가로, 토지의 특성조사와 표준지 선정여부로 결정합니다.

 

시·군·구는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전국의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공시합니다.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 등 국세와 재산세·취득세 등 지방세는 물론 개발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 등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된 토지의 소유자는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개별공시지가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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