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노후 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65세 이상의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어르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14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며, 기존의 기초 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해 나온 정책입니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최대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에서 시작해,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준 연금액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나이
만 65세 이상
✅ 국적
대한민국
✅ 거주지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
✅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이하(2023년 기준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020,000원, 부부가구 월 소득인정액 3,232,000원)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로그인 후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전국에 있는 읍, 면, 동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 배우자의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만)
기초연금 산정금액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기초연금 기준금액은 월 최대 323,180원입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인 323,180원으로 산정되며,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사람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1️⃣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있는 사람(무연금자)
2️⃣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자
3️⃣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자
4️⃣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자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소득 재분배급여에 따른 산식으로 계산하여 산정됩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기초연금 모의계산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해볼 수 있으며, 국민연금 사이트에서는 예상 소득인정액과 국민연금 급여액을 반영한 예상 기초연금 급여액을 알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는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을 활용하여 동일한 입력 내용으로 예상 연금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관리공단 홈페이지
내 연금 알아보기> 예상연금 모의계산> 기초연금 모의계산으로 접속하여 진행합니다. 로그인 후 해당사항을 차례로 입력하면 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로 모의계산 검색 후 복지로 홈페이지 [기초연금 모의계산] 서비스에 들어가면 기본정보, 소득정보, 재산정보를 입력하고 결과보기를 클릭하여 모의계산 해 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점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모두 노후 보장을 위한 정책이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 대상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며,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노년 시기에 연금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 지원 범위
기초연금은 최소한의 금액을 지원하며, 노령연금은 일정한 수준의 비용을 지원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 지급 금액
기초연금은 수수료, 소득, 적절한 생활비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노령연금의 경우 근로 경력, 기여금 수준, 연령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자금 출처
기초연금은 국가 예산에서 지원되며,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기금에서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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