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1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방법 (이택스/위택스) 10% 감면 혜택 환경개선 부담금이란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건물이나 시설물 등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소음, 진동 등을 배출하는 시설물에 부과됩니다. 이 세금은 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며, 환경 보호와 개선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199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휘발유나 LNG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신들이 오염시킨 만큼의 복구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방법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은 환경개선부담금을 매년 1월에 한 번에 납부하여 10% 감면 혜택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1월에 연납신청을 하지 않으셨다면 3월에 다시 신청하실 기회가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근 연납신청을 .. 2023. 11.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