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는 자녀가 태어나 23개월까지 양육하는 부모에게 주는 수당으로, 조건 없이 0세에서 1세 아이를 양육하는 모든 가정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을 기준으로 만 0세 자녀가 있는 경우 부모에게 월 70만 원이 지급되며, 만 1세의 자녀가 있는 경우 부모에게 35만 원이 지급됩니다.
2024년에는 만 0세 기준 100만 원, 만 1세 기준 50만 원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부모급여는 매달 25일 신청한 계좌로 입금되며,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받게 되고 압류방지 계좌로 수령하겠다고 신청하여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는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홈페이지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으로는 거주하시는 지역의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란, 읍면사무소에서 출생 신고와 함께 양육수당, 출산장려금, (다자녀) 공공요금 감면 등 정부의 출산지원 서비스를 한 번의 통합신청서 작성으로 처리하는 서비스입니다.
출산자(산모)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대리인) 출산자(산모)의 직계가족(친부모 및 시부모)만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신청의 경우 출생신고 당일 신청 시 신분증이 필요하고, 출생신고 후 별도 신청의 경우에는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참해야 합니다
부모급여 신청대상
부모급여 신청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면서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에서 만 1세 아동을 지원합니다. 다른 지원금과 다르게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이 없기 때문에 아이의 출생 연도가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부모급여 지급시기
부모급여는 매월 25일에 입금되며, 계좌 등록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지원내용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2023년은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을,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았습니다. 2024년부터는 0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월 100만 원,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게 월 50만 원의 현금 지원이 크게 증가합니다.
따라서, 출산과 육아를 계획 중이라면 신청 방법, 혜택 금액, 신청 자격 등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영아 수당을 받고 있다면, 별도로 부모 급여를 신청할 필요 없으며, 어린이집 등의 보육료 바우처를 제외한 금액만 부모 급여로 지급됩니다.
2024년에는 0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게 월 100만 원, 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게 월 50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이는 이전 연도에 비해 혜택이 더욱 증가한 것으로, 육아 중인 가정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모 급여는 매월 25일에 입금되며, 계좌 등록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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