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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 / 2023. 12. 10. 05:15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방법 및 절차, 기간, 구비서류, 임금 알아보기

출산전후휴가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출산과 육아를 위해 일시적으로 근로를 중단하고 휴가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이는 출산과 육아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가족과 일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법적으로 보호되는 제도입니다.

 

출산전후휴가

 

여성의 권리와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중시하는데, 이를 통해 여성 근로자는 출산과 육아를 위해 휴가를 적절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성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그 자리를 보존하며, 일시적으로 근로계약을 중단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여성은 출산 후 일자리를 유지하며, 기존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신청방법

 

출산휴가 급여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모바일, 우편, 방문을 통해 신청가능하고 아래에서 자세한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고용보험 웹 사이트에서 사업주(기업)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개인)이 급여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모바일

고용보험 어플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



우편

확인서 및 급여 신청서를 우편으로 접수합니다.



방문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지급대상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근로자

여성분 중 임신 후 또는 출산 후에는 90일 동안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다태아 경우 120일까지 가능합니다.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소속 근로자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소속 근로자인 경우에만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음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요건입니다.

 


1️⃣ 산업별로 상시 근로자 수가 일정 수준 이하인 기업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상시 근로자 수가 제조업의 경우 500인 이하, 건설업ᆞ광업ᆞ운수업ᆞ창고업ᆞ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 산업의 경우 100인 이하인 기업

2️⃣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회사가 우선지원대상 기업인지 확인하는 방법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또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전화를 걸어 확인해 봅니다. 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사업장 관리번호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구비서류

 

출산 전후휴가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이 구비해야 하는 서류

1️⃣ 출산 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2️⃣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


사업장이 구비해야 하는 서류

1️⃣ 출산 전후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 해당)
2️⃣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출산전후 휴가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급여 지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산 전후휴가 기간 최초 90일(다태아는 120일) 분에 대하여는 사업주는 출산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 (다태아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도록 배정해야 합니다. 

 

출산전후 휴가

단태아 : 90일
다태아 : 120일



⛔출산 전 휴가

단태아 : 45일
다태아 : 60일

 

 

출산전후휴가 신청시기

 

출산전후휴가 신청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휴가기간 중 30일 단위로 신청가능)


대규모 기업인 경우

휴가를 시작한 후 60일이 지난 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가능합니다.

 

출산 전후 휴가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은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휴가기간을 잘 체크해둬야 합니다.

 

출산휴가기간 중의 임금지급

 

출산휴가 기간 동안 급여 지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일 경우

전액 고용보험에서 지급

✅ 단태아 : 90일

다태아: 120일



대규모 기업일 경우

사업주가 지급

단태아 60일

다태아: 75일 

고용보험에서 지급

단태아 : 30일

다태아: 45일 

 

 

 

 

이상에서 출산전후 휴가 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국가에서 주는 혜택인 만큼 기본적으로 챙겨야 하는 지원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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