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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지원금 / / 2023. 8. 17. 01:01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원 신청하기 자세히 알아보기

▶▶▶ 근로장려금은 국가에서 주는 급여로 서민복지제도입니다. 그 신청방법이나 기준이 복잡하여 신청하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근로장려금을 잘 모르셔서 신청 못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 근로장려금에 대해 어려운 부분을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 안내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한 절차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모바일 손택스(안드로이드), 모바일 손택스(iOS)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다운로드하실 수 있는 아래 버튼을 이용해 보세요. 

 

 

 

 

 

 

 

 

모바일로 하실 경우 우선 위의 손택스앱을 다운로드하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모바일 신청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통해 받은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이후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을 선택하고 개별인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서면 안내문을 받았다면,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여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한 후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PC 신청

모바일이나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았다면 PC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 자녀장려금을 클릭합니다. 이후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을 선택하고 개별인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ARS 전화 신청

ARS 자동응답 전화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가구별 지급액 알아보기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의 총소득기준금액과 최대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별 최대 지급액은 165만 원에서 33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분 총소득기준금액 최대지급액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165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285만 원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 330만 원

 

근로장려금 산정표 다운로드

 

근로장려금 산정표 예시를 아래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총급여액과 가구원 구성에 따른 근로장려금에 대한 산정표입니다. 급여액 등에 따라 근로장려금이 다르니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은 아래의 총급여액과 가구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장려금은 아래 금액의 90/100에 해당되는 금액이며, 반기 근로장려금일 경우 35/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산정표-다운로드

 

근로장려금 산정표는 아래 PDF 파일을 다운로드하여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구원의 총급여액과 가구유형을 비교해 보고 내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별표 11] 근로장려금 산정표(제100조의6제5항 관련)(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pdf
0.09MB

 

 

 

더 자세한 근로장려금을 확인하시고 싶으시면 아래의 모의 계산을 통해 보다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가구유형

가구명칭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1)와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소득요건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근로장려금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자녀장려금 - 4,000만원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1년에 총 4회에 할 수 있습니다. 하반기분 신청, 정기분 신청, 기한 후 신청, 상반기분 신청으로 총 4회 하실 수 있습니다.

 

  • 22년 하반기분 신청: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2년 정기분 신청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2년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2년 상반기분 신청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국세청 근로장려금 안내자료

 

▶▶▶ 국세청에서는 근로장려금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래를 통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에서 여러 가지 자료가 많습니다. 이 페이지 다 적지 못할 만큼 많으니 더 알고 싶으시면 위 버튼을 통해 빠르게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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