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 보면 가끔 과태료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신호위반, 속도위반 혹은 주정차위반 등 과태료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과태료는 종이고지서로 주소지로 발송되지만 미처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에서 직접 과태료를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조회하기
▶▶▶ 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를 통해 최근 단속된 내역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차량번호를 입력하시면 범칙금, 위반 일, 위반 장소, 위반 속도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메인 메뉴에서 미납내역 조회와 기납부내역조회, 법규위반에 대한 사실요청 및 다양한 민원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과태료 납부하기 바로가기
▶▶▶ 자동차 운전 시 불법 주행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는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러한 과태료를 부과받았을 경우,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앱과 사이트를 알려 드립니다.
과태료를 PC를 납부 가능하며 구글 Play와 App store에서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모바일에서도 조회 및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납부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먼저 위택스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납부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지방세 외 수입을 클릭하여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 결제 중에서 선택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가장 간편하고 빠른 방법 중 하나입니다.
계좌이체 납부
계좌이체로 과태료를 납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고지서에 적혀있는 가상 계좌에 계좌이체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는 분들에게는 가장 편리한 방법입니다.
방문 납부
경찰서, 시군 구청 민원과, 은행 등에 방문하여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위 두 가지 방법에 비해 번거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인터넷 이용이 불가능한 분들이나 납부 방법을 잘 모르는 분들에게는 유용한 방법입니다.
과태료의 종류
1. 주정차 위반
주정차 금지 지역에서는 일반도로에서는 4만 원,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최대 12만 원 부과됩니다.
2. 규정속도위반(승용차 기준)
승용차를 기준으로 20Km/h 이하일 경우 4만 원, 40Km/h 이하일 경우 7만 원, 60Km/h이하일 경우 10만 원, 60Km/h초과일 경우 1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3. 그 외 과태료
신호 위반 시 6만 원,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시 6만 원, 일시정지 시 안전띠 미착용 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자동차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
▶▶▶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차량 운전자나 소유주에게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둘의 차이점을 명확히 알지 못한다면, 도로 위에서 벌금을 부과받을 때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은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과태료
과태료는 도로 위의 단속장비나 무인카메라 등을 통해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벌점은 없고, 차량 소유주에게 직접 부과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과태료는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확인된 지 9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범칙금
범칙금은 단속 경찰관에게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벌점과 함께 부과되며, 신호위반, 속도 규정 위반, 무단횡단, 중앙선 침범 등의 타인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행동에 해당됩니다. 범칙금은 적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벌점은 운전면허시험에서 누적되어 운전면허 취득이나 갱신에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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