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기 요양등급은 급속한 고령화 사회에 도움이 되는 노인 복지제도입니다. 사회가 점점 고령화되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국가의 손길이 절실합니다.
노인의 문제를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로 보는 시각이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노인 장기 요양등급 신청방법
▶▶▶ 노인 장기 요양등급신청 방법은 공단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에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공단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경우는 공인 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위 링크를 타고 접속하셔서 왼쪽 아래 개인 서비스 > 장기요양인정신청으로 로그인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신청을 하시려면 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해야 하며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우편과 팩스로도 신청가능하며 직접 거주지 공단지사를 방문하셔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단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는 것이 더 편리하실 거로 생각됩니다.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는 아래 4단계로 진행됩니다. 등급은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있으며, 별도로 인지지원등급이 있습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치매환자로 점수가 45점 미만일 때 받게 됩니다
1. 공단에서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시면 방문조사를 나오십니다.
2.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합니다.
3. 공단에서 장기요양인정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송부합니다.
4.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및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합니다.
등급판정기준
▶▶▶ 장기요양인정 점수는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지표 화한 점수입니다. 이 점수는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이용되며, 이 제도는 65세 이상의 노인과 만성질환자 등이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 점수를 기준으로 6개 등급으로 등급판정을 하게 됩니다.
장기요양 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자 |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
5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
인지지원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 보기
▶▶▶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과 방문요양 급여 비용의 한도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방문목욕 급여비용, 방문간호 급여비용,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등을 아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설급여와 의사소견서,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등도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가 급여의 월 한도액은 복지용구 제외된 금액이며 그 외의 비용은 방문당 산정한 비용이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가급여 비용계산하기
▶▶▶ 장기요양급여비용 계산은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로 나뉘며 급여계산기를 통해 총 급여비용을 산출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재가급여 계산기와 시설급여 계산기를 이용하여 비용 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의 종류
신청의 종류는 인정신청, 갱신신청, 등급변경신청, 급여종류·내용변경신청 등이 있으며 신청사유나 신청시기 및 제출서류가 상이하니 확인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종류 | 신청 사유 | 신청 시기 | 제출 서류 |
인정신청 |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처음하는 경우 | 신청자격을 가진 자가 장기요양 급여를받고자 하는 경우 | • 장기요양 인정신청서 • 의사소견서 |
갱신신청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종료가 예정되어 유효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장기요양인정을 희망하는 경우 | 유효기간 종료 90일전부터 30일전 | •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 • 의사소견서 |
등급변경신청 |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신체적ㆍ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 | 변경사유 발생 시 | •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서 • 의사소견서 |
급여종류·내용변경신청 | 급여종류ㆍ내용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 급여종류ㆍ내용변경 사유 발생시 | • 장기요양 급여종류ㆍ내용변경신청서 • 사실확인서(제출 필요시) |
아래의 의사소견서는 발급 의료기관을 조회하신 후 가까운 곳을 선택하셔서 소견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판결결과 통지
▶▶▶ 장기요양인정서 신청서 제출하면 약 1주 후에 방문조사가 나오고 판정까지는 2~4주 정도 걸립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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