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 열람원은 특정 주소지에 살고 있는 세대 구성원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주민등록법에 근거하여 발급되며, 해당 주소지에 누가 거주하고 있는지 궁금할 때 필요합니다.
이번에 전입세대 열람원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서는 아래 pdf파일이나 hwp파일을 다운로드하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세대 열람원 발급 방법에 대해 가장 쉬운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입세대 열람원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란?
▶▶▶ 전입세대 열람원은 해당 주택에 누가 전입해서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보통 대출을 할 때 확인차 발급받거나, 전월세 계약 시 다가구 주택에 대한 순위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또한, 사전에 전입세대 열람원 발급을 통해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도 사용됩니다.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발급 방법
▶▶▶ 전입세대 열람원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거주지의 주민센터, 동사무소, 구청 등을 방문해야 합니다.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발급 신청서와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발급 신청서에는 발급 사유를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발급 신청서를 제출한 후에는 주민센터, 동사무소 등에서 발급비용을 납부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없는 이유는?
▶▶▶ 전입세대 열람원은 해당 거주지에 누가 거주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이러한 정보가 개인의 사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서류를 발급받을 때는 정확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주민센터, 동사무소 등에서 대면 접촉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발급인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다름
▶▶▶ 소유자 본인일 때는 신분증만 있으면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나 임차인인 경우에는 구비해야 할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발급인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급신청 준비물
▶▶▶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는 신청인에 따라 필요한 증명서류가 다릅니다. 발급 신청 전 해당되는 발급 준비물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각 업체에서 발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 경매 참가자: 경매 일시, 물건 지명이 나타난 신문 공고문 또는 경매 사이트 출력 자료, 신분증
- 신용정보 업체: 신용정보조사의뢰서, 임대차 정보조사의뢰서, 소속기관 사원증, 신분증
- 감정평가 업체: 감정평가 의뢰서, 소속기관 사원증, 신분증
- 금융회사: 담보주택 근저당 설정 서류, 소속기관 사원증, 신분증
- 소유자 또는 그 세대원: 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 등기필증, 건축물 관리대장 등
- 임차인 또는 그 세대원: 임대차계약서, 전세권 설정 등기된 등기부등본, 신분증
- 매매계약자, 임대차계약자: 매매계약서 (매매대금 미완납 가능), 임대차계약서
- 경매 낙찰자: 낙찰허가 결정문, 입찰보증금 영수증, 대금지급 기한 통지서 중 하나
- 법원 집행관: 법원장 발행 현황조사명령서, 소속기관 사원증, 신분증
전입세대 열람원 신청자격
▶▶▶ 전입세대 열람원은 주택의 이전 세대주가 거주한 시기부터 현재까지의 거주자 이력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격입니다.
1. 소유주 및 세대원
전입세대 열람원 신청 자격의 첫 번째 조건은 해당 주택의 소유주 본인 및 세대원입니다. 즉, 해당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가족 중 한 명 이상이 전입세대 열람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위임을 받은 자
전입세대 열람원 신청 자격의 두 번째 조건은 소유주에게 위임을 받은 자입니다. 소유주가 직접 신청하지 않고 대신 신청을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을 받은 자도 전입세대 열람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임차인 및 계약자 등
전입세대 열람원 신청 자격의 세 번째 조건은 해당 주소의 임차인 또는 임차인의 세대원입니다. 또한, 해당 주소의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 계약자도 전입세대 열람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인중개사는 전입세대 열람원 신청 자격을 갖출 수 없습니다.
신청하는 방법
▶▶▶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는 자신이 전입한 세대 정보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주민센터에서 작성하고, 수수료 300원을 지불한 후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 및 카드결제 모두 가능합니다.
1. 방문 신청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300원이며,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따로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즉시이며, 근무시간 내 3시간 이내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서 작성 방법
신청서 작성은 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작성하면 됩니다. 주민센터를 이용할 때는 해당 주소지에 있는 주민센터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국에 있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 시에 '도로명주소' 및 '지번주소'를 각각 받게 됩니다. 이 두장의 서류에서 전입세대 세대주 성명과 주소, 전입일자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매매계약 후 전입세대 열람원 발급을 위해서는 매매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는 사본으로도 가능하므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반드시 원본이나 사본을 지참하도록 합니다.
정리하자면...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입니다. 발급 자격에 맞게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방문 신청 후 수수료를 납부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시에는 '도로명주소' 및 '지번주소'로 2장을 받게 되며 세대주 성명과 주소, 전입일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든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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