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거주 임산부들은 매년 1인당 최대 70만 원의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교통비 지원은 임산부들의 편의를 돕기 위한 서울시의 정책으로, 교통 포인트 형태로 제공됩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은 임산부의 이동 편의와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출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임산부 본인 명의의 카드에 70만 원 교통 포인트를 제공하며,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한 임산부로서 출산 전후 6개월 이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아래 사항을 확인하시어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실 길 바랍니다.
교통비 신청방법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신청은 임신 중이나 출산 후에라도 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신청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임신기간 중 신청 방법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신청은 임신 중이나 출산 후에도 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에는 정부 24시 홈페이지 또는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서울 맘스케어)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인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일 경우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만 가능하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에게만 허용됩니다. 임산부 본인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분증, 임신확인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 카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사실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추가로 지참해야 합니다. 서비스 가능 목록은 아래와 같으니 안심 온라인 통합처리 신청으로 가능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출산 후 신청 방법
출산 후에는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서울맘스케어)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 후 신고는 꼭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신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일 경우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출산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본인 신고 시에는 신분증, 휴대폰(본인 명의), 신용카드 혹시 체크카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배우자가 대리 신청하실 경우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관계확인서류 (주민등록증본, 가족관계 증명성 등)과 출산자 명의 휴대폰이나 신용카드(체크카드)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교통비 지원내용
이 교통 포인트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에도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가용의 유류비 지출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철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교통 포인트를 이용할 수 있어서 임산부들의 이동 수단에 대한 지원을 보다 유연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통비 포인트는 코레일사이트에서 예매 시에만 사용할 수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들과 신청일 현재로부터 6개월 이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 외국인 임산부들이 이 교통비 지원의 대상입니다. 다만, 부부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는 이 교통비 지원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렇게 서울시는 임산부와 그 가족들을 돕기 위해 교통비 지원 정책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통해 임산부들의 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임산부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교통비 지원 카드
신청일 현재본인 명의 카드를 소지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가능한 카드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가능)
- 삼성카드
- KB국민카드
- 우리카드
- 하나카드
- BC카드(하나 BC, IBK기업은행)
하지만, 카드별로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카드사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카드사 명 | 카드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 고객센터 전화번호 |
신한카드사 | 신한카드 홈페이지 | 1544-7000 |
삼성카드사 | 삼성카드 홈페이지 | 1588-8700 |
KB카드사 | KB카드 홈페이지 | 1588-1688 |
우리카드사 | 우리카드 홈페이지 | 1588-9955 |
하나카드사 | 하나카드 홈페이지 | 1800-1111 |
BC카드사 | BC카드 홈페이지 | 1566-4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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