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은 환경보전 등 공익적인 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해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농업인들은 이를 통해 환경보전 등의 공익적인 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또한, 마을별로 자치위원을 선발하여 마을 청소 등의 공익적인 활동을 수행합니다. 오늘은 공익직불금 읍면동 사무소 방문 신청부터 모바일 간편 신청까지 알아보며 준비해야 할 서류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공익직불금 온라인 신청
온라인으로 공익직불금을 신청하려면 해당 농업인의 스마트폰으로 문자가 발송되는 신청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문자로 받은 주소 링크를 클릭하여 접속하거나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익직불금 대면 신청
대면 방문 신청을 하시려면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매년 관련 서류와 함께 등록신청서를 관할 읍면동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는 신규신청자, 농업법인, 비대면 미신청자 등에 해당됩니다.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면 농업인 자격이 필요합니다.
신청자격
공익직불금은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 형태이기 때문에, 실제 경작하는 농지를 대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2023년부터 폐지될 예정인 요건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실제 경작자도 추가적으로 직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17~19년 중에 직불금을 수령했던 농지에 대해서만 매년 다시 공익직불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었지만, 법 개정 예정으로 이 조건이 폐지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실제 경작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매년 공익직불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
직불금 자격 요건은 농지에서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또는 '소농 직불금'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면적 직불금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농업인에게 면적에 따라 연간 지급단가를 적용하여 직불금을 지급합니다.
소농 직불금 자격 요건은 농업인이 아닌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농지 경작 면적은 0.1~0.5ha 이하, 농지 소유면적은 1.55ha 미만, 농촌지역 거주기간은 신청연도 전 계속 3년 이상 거주, 영농기간은 신청연도 전 계속 3년 이상 종사, 농업 외 종합소득 (개인)은 2,000만 원 이하, 가구는 4,500만 원 이하, 그리고 기타 소득은 축산업의 경우 5,600만 원 미만, 시설재배의 경우 3,800만 원 미만입니다.
직불금액
소농직불금은 농가 단위로 지급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120만 원이 지급됩니다. 면적직불금은 농업인(법인 포함) 단위로 지급되며, 소농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기본적인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지급단가는 구간별로 100만 원 이상으로 하되, 지급대상 농지 등의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는 방식입니다.
신청서류
직불금 신청 서류 및 양식을 첨부하니 다운로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23년도 신청 기간은 비대면으로는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이며, 현재는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은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2개월간 가능합니다. 직불금 등록증 발급은 5월 말에 이루어지며, 이행 점검은 6월부터 9월까지 이루어지며, 기본 직불금은 11월 중 지급됩니다.
공익직불금제란?
공익직불금(제)은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돕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직불금입니다. 2022년부터는 농업인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이 기존의 14가지에서 17가지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중 추가된 준수사항은 마을 공동활동 참여, 영농폐기물 적정처리,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입니다. 교육과정 운영 이수도 이제는 기본 준수사항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수하지 않을 경우 기본직불금에서 10%가 감액됩니다. 직불급 온라인 교육은 아래에서 바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공익직불금 지급시기
공익직불금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신청 적격 여부를 검토하고 2023년 11월부터 지급됩니다. 올해부터는 2017년에서 2019년까지 직불금을 받지 않았던 농지도 신청 가능하며, 실제 경작하는 농지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준수사항 17개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고, 허위 신청은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확대로 많은 농업인들이 공익직불금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익직불금 구분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됩니다. 소농직불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에게 농가 면적에 관계없이 120만 원을 지급합니다. 면적직불금은 면적 구간을 나눈 뒤, 기준이 되는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금액이 낮아집니다.
선택형 공익직불제는 선택 직불금으로 구성되며, 친환경 농업, 친환경 안전축산물, 경관보전, 논이모작 제도로 구성됩니다.
면적 직불금 지급 단가
✅ 면적직불금의 기준면적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2ha 이하, 2ha 초과~6ha 이하, 6ha 초과~30ha 이하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2ha 이하, 2ha 초과~6ha 이하, 6ha 초과~30ha 이하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2ha 이하, 2ha 초과~6ha 이하, 6ha 초과~30ha 이하
✅ 면적당 단위는 만원입니다.
✅ 구분에 따른 면적직불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논밭 진흥지역
- 구간 1: 205만 원/ha
- 구간 2: 197만 원/ha
- 구간 3: 189만 원/ha
❗논 비진흥지역
- 구간 1: 178만 원/ha
- 구간 2: 170만 원/ha
- 구간 3: 162만 원/ha
❗밭 비진흥지역
- 구간 1: 134만 원/ha
- 구간 2: 117만 원/ha
- 구간 3: 100만 원/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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